“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받았을뿐 적극적 매집 아냐”

한전이 전기요금을 내지못한 기업의 주식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기요금 대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전이 전기요금을 내지못한 기업의 주식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기요금 대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전력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실 출자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총 출자회사 496개 중 순수하게 출자한 회사는 77개이며, 나머지 419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전기요금 매출채권을 대신해 받은 주식이라고 설명했다. 

1일 한전 그룹경영실에서 출자업무를 진행하는 관계자는 419개 기업의 주식을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의해 전기요금 매출채권 대신 받게된 주식”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한전의 출자회사는 2022년말 기준 496개로 순수하게 한전이 적극적으로 출자한 기업은 77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419개의 주식은 한계에 내몰린 기업의 전기요금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하게 됐다. 이는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것이며 한전이 적극적으로 출자한 것이 아니다. 

그는 “419개 주식은 한계에 내몰린 기업이 내지 못한 전기요금 매출채권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해 받은 것”이라며 “숫자를 단순히 해석해 마치 한전의 출자가 남발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억울하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통합공시 기준상 출자회사란 자회사가 아닌 법인을 말한다. 

한전은 2022년 기준 42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출자회사는 454개다. 이 가운데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출자는 419, 그 외 35개다. 사업계획서 상엔 이러한 구분을 표기하고 있지 않아 일각에서 오해를 받았다. 

표=한국전력 제공
표=한국전력 제공

한전에 따르면 기재부 통합공시 기준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미수금 회생채권을 출자회사로 공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회생채권을 투출자 현황 공시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기재부에 몇 차례 건의한 적이 있다.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개념 정의상 회생채권을 지분전환한 법인을 출자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한전의 논리다. 

한전은 이밖에도 출자금액이 31조 원에 달한다는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출자금액 31조 원은 한전이 실제로 출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2022년 말 기준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장부가액 31조 원 중 대부분은 한수원 등 6개 발전자회사의 장부가액인 26.5조원이다. 2001년 발전부분이 분할 때 한전이 실제로 출자한 금액은 2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출자 기간 동안 지분법 평가이익이 반영돼 장부가액이 증가했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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