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권 보장되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 조례는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교육청은 4월3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 신청을 했고 5월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김현기 서울시의장 직권으로 5월15일 이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5월 22일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같은 달 31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조례는 100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다"며 "상대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 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은 인용결정을 하면서 서울시의회에게는 의견 개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또 교육감이 기초학력 부진 심화를 초래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국가사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기초학력은 인권이다. 어려운 아이들의 인권을 외면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은 시민들로부터 응분의 댓가를 치를 것"이라며 "공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보장이 고유사무가 아니라면 수월성 교육만이 교육청의 고유사무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의회는 본안 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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