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3-3구역,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이하 사진=서울시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이하 사진=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구 신정1-5구역)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된다. 

8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2014년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추진 구역이 무더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때 포함된 지역이다. 2021년 8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9년 만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 혼재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상향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2종7층은 7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대상지는 용적률 250% 이하, 높이 75m 이하, 956세대(공공주택 251세대 포함)의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해당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除斥)되면서 끊어진 녹지·보행축도 연결해 인근 계남근린공원과 보행로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중앙로29가길과 계남근린공원을 잇는 폭 12m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진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를 관통하는 문화가로와도 연계된다.

천호동 532-2 일대

이날 위원회는 천호동 532-2번지(천호3-3구역)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재개발 걸림돌로 작용하던 '2종7층' 규제 완화로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된다. 기준용적률은 190%로 완화되고 소형주택 확보,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 2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정비안 통과로 천호3-3구역은 기존 151세대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568세대(공공주택 107세대), 최고 24층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천호 3-1, 3-2구역과 연계해 공공 체육시설도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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