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업소 출입·검사, 수거 등 법적 근거 마련"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설치하고, 검찰·경찰·교육청·식품의약안전처 등과 마약 단속, 예방 교육·홍보, 치료·재활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 단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서울시가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수거 등의 단속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마약류 단속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마약예방교육 강화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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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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