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노조 “유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오른쪽)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천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오른쪽)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천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15일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파업이 끝난 뒤 수개월이 지난 2009년 12월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에 대해서는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이 불과하다”며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금속노조가 지급해야 하는 총 판결금은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며 2009년 5~8월 77일 동안 장기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3년 1심과 2019년 2심은 금속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총 손해액을 55억19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회사 책임도 있다고 보고 금속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33억1000만원을 배상금으로 도출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의 지연손해금이 불어나 노조가 배상해야 할 총액은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왔다.

대법원이 손해액에서 18억8000만원을 제외하면서 배상금 원금은 30%가량 줄어들었다. 아울러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금속노조의 지연손해금 이자율도 12%로 낮춤에 따라 이자 총액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정당한 파업에 배상 책임 인정한 사법부 유감”
정의당 “사용자 ‘묻지마 손배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환영”

한편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당한 파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한 데 따른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가가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노동자 투쟁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결을 했다”며 “이런데도 오늘 처절한 노동자들의 당연한 방어권인 파업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배상 책임 인정은 노동 3권에 대한 ‘잘못된 사법적’ 시각임을 다시 한 번 더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경우 노동계와는 상반된 이유로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파업의 과격화" 등을 언급하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용자측의 ‘묻지마 손해배상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개별 기업들은 쟁의참가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대책 없이 부풀려왔다”며 “쌍용차처럼 쟁의기간 임금지급의 의무가 중단됨에도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별도의 금품을 임금 등 고정비라고 보고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업뿐 아니라 지금도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대부분에서 이런 식의 과다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판결이 과다청구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도록, 기업 측은 향후 쟁의 참가자를 압박하기 위한 ‘묻지마 손배 청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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