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취지에 부합…여당, 입법 협조해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법원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법원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대법원이 노동자가 불법 파업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여당이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이번 판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취지와 부합한다며 입법에 힘을 싣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라며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규정한 민법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지위와 역할‧파업 참여 정도를 고려해 배상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죄 없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보호하여 그 책임을 면제‧경감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서는 “공동 불법행위의 기본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비난하며 겁박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해당 판결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에 걸맞은 수준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각자 책임의 원칙을 인정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누구나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쟁의행위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함께 지라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는 기관이 아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사실관계를 적용해 개별 사안에 적합한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하는 판결을 선고할 뿐”이라며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으나, 정치적인 의도로 비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정부‧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취지와 명확히 부합하고, 현재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노조법을) 같이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