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고용노동부는 ‘사측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불법행위 정도를 개별로 따져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대법원 판결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지위와 역할‧파업 참여 정도를 고려해 배상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판결이 나오자 1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일 만에 보도참고자료를 재차 내고, 상세 설명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을 부정하고,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어 “반면, 해당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고,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 주는 책임제한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와 사용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판결은 부진정 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해당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우리 노사관계의 역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