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수준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에 이같은 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최저 시급을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임금 불평등 해소,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등 이유로 이같은 요구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1시간 앞두고 진행됐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요구안 간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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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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