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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