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결과…"자율적 위험관리 체계 정착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21년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이후 세 번째다. 7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기 위해선 우선 여·수신, 보험, 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해야 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된 회사가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는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와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하며,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평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