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본회의 넘어…2020년 첫 발의 후 '3년 만'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처분 등 포함
'환영' 입장 동시에 2단계 업권법 기대 "책임감 가질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약 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2단계 입법안에도 속도가 붙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선 지난 2020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관련법을 제안했었다. 

동시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11조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게 미진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법에서도 테라-루나 사태, 미국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여러 사건이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사업자·이용자·시장 개념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혼용돼왔던 가상자산 관련 개념을 바로잡고 예치금을 보호하거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과,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 상한액 등이 적혀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개선방안과 규율체계를 마련할 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는 법이 통과된 당일 맨 먼저 입장문을 내놨다. 

DAXA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했고, 실제 법에도 반영됐다"라며 법안의 주된 취지인 이용자 보호에도 부합해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회원사는 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번 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다양한 피해 유형이 존재하는 만큼 명확하고 강력한 시행령으로 법 실효성을 다져나가길 바란다"라고 첨언했다.

동시에 2단계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뒀다면,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등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산업 전반을 진흥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법안이다. 

윤창현 의원도 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기 전인 올해 1월 세미나에서 "2단계 기본법을 통해 제대로 된 (가상자산의) 제대로 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시장이 선순환시킬 수 있는 2단계 기본법의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시장은 여러 부정적인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도 이용자보호법과 곧 등장할 2단계 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갖는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