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현대자동차가 12일 전 사업장에서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회사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영향이다. 사측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현대차는 공시를 통해 울산공장 등 전 사업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생산중단 사유는 ‘민주노총 총 파업참여에 따른 부분 파업’, 생산중단 기간은 당일 1~2 근무조(오전·오후) 각 2시간씩 등으로 공시됐다.
민주노총은 이달 3일부터 산별노조 순환 파업 형태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산별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금속노조는 12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인 현대차 노조도 이날부터 파업에 동참했다.
현대차는 전 차종에 걸친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 2018년 총파업 당시 회사는 4일간 부분파업으로 1만1000대 생산지연으로 27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19∼2022년 무분규로 임단협 타결을 성사시킨 바 있다. 자동차 경기 불황에 코로나 펜데믹 등이 겹치며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노사 공감대가 무분규 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올해는 총파업 이전부터 노사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데다 파업까지 현실화된 만큼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불법파업’이란 지적도 나온다. 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것. 통상 총 파업은 노사 양측이 10여차례 ‘성실교섭’을 통해서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여야 ‘합법파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 노조의 불법정치파업 참여는 역대 최대 실적 갱신을 이어가고, 29년 만의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 등 미래차 투자를 확대하며 세계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회사는 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공장 등 일부 현대차 일부 생산시설은 부분파업 이후에도 생산 재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협력사가 민노총 파업에 동참하며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