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때부터 韓총리와 소통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구연육묘장을 방문해 수해를 입은 육묘농가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구연육묘장을 방문해 수해를 입은 육묘농가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본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 전북 김제시 죽산면 등이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피해자와 유가족은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위로금은 사망자에 최대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비도 같은 법에 따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때는 1500만원이 지급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을 지시했다. 또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관리 만전 기하라고 당부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44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이번 인명 피해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78명이 사망·실종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 호우·태풍 인명 피해 규모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약 420채가 침수되거나 부서졌고, 도로·교량 ·하천·제방 등과 같은 공공시설 1000여곳이 파손됐다. 도로 290여개와 하천변 880개의 출입이 통제됐으며, KTX·SRT 등 열차 운행도 6일째 차질을 빚고 있다.

아울러 전날까지 농작물 침수·낙과, 유실·매몰 등으로 접수된 농지 피해 면적은 3만1000ha(헥타르)로 집계됐다.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는 35ha로 파악됐다. 피해 농경지 면적은 여의도(290ha)의 107배가 넘는다. 폐사한 가축도 69만3000마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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