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약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기로 했다. 또한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정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당정은 교권 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에 나서고 중점과제를 조속히 추진하며 새 입법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취지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 등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전화나 문자, SNS 활용 등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책임을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는 모든 교사가 동의하고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체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교권 침해를 어떻게 제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체벌 부활로 확대해석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방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데 대해선 "당정은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역시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만큼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민주당만 동의하면 바로 법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와 교육위원인 서병수·권은희·정경희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