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자살한 뒤 교육계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 속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자치 조례를 개정하라고 주문한 만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증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고로 학교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잦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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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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