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13건 규제개선 추진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면적 기준을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규제개선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농어촌 지역에서만 운행하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과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심야 시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일환이다.

광역시·세종 도시 지역은 660㎡에서 1000㎡로,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각각 조정되며 1650㎡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던 비도시지역은 2500㎡로 오른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도 확대해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현행법에선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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