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8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7월보다 한 단계 오른 '8단계'가 적용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1만5600~11만4400원이 됐다. 이는 전달 1만4000~10만7800원보다 소폭 오른 금액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할증요금이다. 할증은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한다. 다만 유류할증료는 각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해 책정한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20.61센트로 8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7∼8월 22단계까지 오르며 최대 33만9000원을 찍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유가가 내려가면서 하양곡선을 그렸지만 이달 다시 한단계 올랐다.
한편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600원으로 전달보다 1100원 내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내선의 경우 유류할증료 고지 의무에 따라 산정기간이 국제선과 다르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관련기사
박현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