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항공사 유류할증료도 상승세다. 오는 9월부터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현재 9단계에서 3단계 뛰어오른 11단계로 적용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내달 발권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기준 2만800~16만3800원이다. 이는 이달 적용된 1만5600∼11만4400원보다 30∼40% 오른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2만3300∼13만46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역시 8월 1만6900∼9만6000원보다 30%가량 인상됐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항공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승객이나 화물의 기본 운임에 별도로 부과한 요금이다. 항공사가 기체를 운용하는 비용 중 30% 가량이 유류비로, 유가가 갑자기 상승하면 항공사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가 변동 상황이 수시로 오르고 내리는 만큼, 그때그때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항공사에선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가’를 기준으로 1개월에 한 번 유류할증료를 결정한다. 국제선은 갤런당 150센트가 넘을 경우 총 3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요금을 산출한 후, 다음 달에 적용될 유류할증료를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한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58.75센트로 11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유류할증료는 2022년 8월 22단계(최대 33만9000원)로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점차 낮아지면서 7월 7단계까지 내려갔지만, 8월부터 다시 상승하고 하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편도 기준 9900원으로, 8월보다 3300원 인상됐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LCC들도 9900원을 적용한다. 국내선의 유류할증료 산정기간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가 개런당 120센트가 넘을 경우 부과된다.
이번 유류할증료 상승에 따라 항공권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권 가격은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외에 공항이용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유류할증료는 매달 국제 유가에 따라 변동돼 항공권 가격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요금으로 꼽힌다.
유류할증료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발권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 미리 항공권을 발권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