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3명 추가 인정…누적 2974명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3000명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했고,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073명이 추가 인정된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건(18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974건(2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65건 있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7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나머지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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