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영장실질심사…"뒤늦게 알아"
9일 재판서도 조기 퇴정…"구치소 처방 약 효과 없어"
검찰 "증거인멸 등 우려…구속영장 발부해달라" 주장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지난 2월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지난 2월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종현씨가 오는 1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구속 연장을 주장했다. 

14일 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증거인멸·은닉 등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씨는 빗썸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함께 관계사 자금을 배임·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최종진술에서 4년 전부터 공황장애, 발작, 수면장애 등 지병으로 병원에서 상담·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지난해 10월 검찰조사 이후 그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다른 기사들에 대해 수치심이 들었고, 그래서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강씨는 "올 2월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공황, 발작 등이 심하게 발생했지만 구치소 내에서 처방받은 약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일 공판에서도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퇴정한 바 있다. 당시 119 구급차가 서울 남부지법까지 왔지만 실제 강씨가 탑승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공황, 불안장애, 수면장애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 국세청 조세포탈 혐의 등의 재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그간 재판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불구속이 결정될 경우 원주 본가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보석금, 전자발찌 주거지제한 등 요구조건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강씨의 변호인도 "피고인(강종현)이 초기 재판 받았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사용하는 언어가 상당히 달라져 있다. 더 심해져서 수용생활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주에 있는 부모님과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강씨와 같은 방에 수감된 재소자들 6인이 탄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검찰은 "증거인멸·은닉 외에 다른 사건도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도 다수 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항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건강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데 6개월간 수용생활을 해왔다.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막바지에도 "피고인 외에도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다른 피고인들이 있다. 건강상태만을 이유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회사의 회장이라며 사회생활을 해왔다. 공황장애만으로 말하는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만기가 되는 19일 전까지 영장 재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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