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은닉 등 혐의…"언론에 인격적인 모욕 받았다"
법원 "증거 인멸 우려, 타 사건 多" 검찰 주장 받아 들여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빗썸 관계사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종현씨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지난주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는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지난 2월 20일 구속된 강씨는 19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은닉 등 혐의로 올해 3월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1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존에 치료받고 있던 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심해졌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는 이날 "4년 전부터 공황장애, 발작, 수면장애 등 지병으로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상담치료 약물을 했다"라며 디스패치 등 각종 언론에 다룬 기사들로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구속된 이후 공황, 발작이 심해졌지만 구치소에서 처방받은 약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공황발작, 호흡곤란 등이 자주 온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강씨는 재판 도중 공황증상을 호소하며 먼저 퇴정하기도 했다. 구급차까지 출동했으나, 실제 탑승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또 이날 그간 재판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불구속이 결정될 경우 원주 본가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보석금, 전자발찌 주거지제한 등 요구조건도 충실히 따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수사 중인 사건이 다수 있다"라며 구속영장 기간을 늘려줄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한편, 강씨는 검찰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9월 13일 열리며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