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내 차량 구분 기준에 동력원 종류를 추가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 동력원을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기타 등 6종으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동력원별 세부 안전 기준, 특정 동력원 차량에 탑재되는 특수 장치에 대한 법규 마련 등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크기나 형태로만 차의 종류를 구분, 전기차 등 파워트레인 관련 신기술이 적용된 차의 인증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국토부와 산업계의 설명이다.
신규 분류 기준 중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소실 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된 동력으로 구동되는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탄화수소계 연료와 전기 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의됐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지칭한다.
태양광 자동차는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의했다. 이밖에 앞서 정의된 어느 동력원에도 속하지 않는 이동수단은 기타형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형식별 분류 중 '초소형 특수차'가 추가됐다. 지금까지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차에만 있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된 초소형 소방차, 쓰레기압축차, 이동세탁차, 진공 청소차 등의 생산 및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가하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고,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18일까지 예고된 뒤 2024년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