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도아 기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관심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대부분 마트의 휴점일은 13일과 27일이다. 8월 셋째주 일요일인 오늘(20일)의 전국 대형마트는 정상영업한다.
점포별 휴무일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전국 점포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점포는 지자체 별 조례에 따라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충북 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평일인 수요일로 변경됐다.
한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으로 폐지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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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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