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보고...2930년까지 8조8000억 기업 부담 완화
현대오일뱅크 공장 폐수 재이용 전현직 임원 8명 검찰 기소...재판 큰 영향 예상

[서산(충남)=데일리한국 이수홍 기자] 환경부가 산업폐수 재이용 확대 등을 골자로 이른바 ‘킬러 규제’를 없앤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폐수 재이용 확대를 위해 기업 간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일제히 보도됐다.
   
이 같은 킬러 규제로 2030년까지 8조8000억 원의 기업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화학 제품군의 계열사 콤플렉스(complex)로 구축된 대단위 공장 내의 별도의 법인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재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현대오일뱅크 정문 전경. 이 공장 내부 단지내에 현내 OCI공장과 현대케미칼 공장이 계열사로 가동 중이다. 사진=이수홍기자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현대오일뱅크 정문 전경. 이 공장 내부 단지내에 현내 OCI공장과 현대케미칼 공장이 계열사로 가동 중이다. 사진=이수홍기자

특히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의정부지검에 의해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8명 기소와 관련,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수의 환경부 관계자는 “물 부족을 겪는 공장 물 부족난 해소책으로 계열사 간 구축이 돼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장 용수 재활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용수 부족에 따른 경영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단지 내 계열사 2곳(현대OCI, 현대케미칼)에 쓰고 버리기 전 공장 폐수를 재활용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가 되고 회사 측의 자진신고로 충남도와 환경부로부터 조사에 이어 지난 11일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인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가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반면 현대오일뱅크 측은 물 부족에 따라 공장에서 사용한 용수를 재활용 했으나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전 현직 경영진 8명을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무더기 기소는 무리가 있다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혀 재판 과정의 공방이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 단지내에 위치한 계열사 현대OCI 공장 전경. 사진=이수홍기자  
현대오일뱅크 단지내에 위치한 계열사 현대OCI 공장 전경. 사진=이수홍기자  

 현지 일부 주민과 기업 내부에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및 페놀류 불법 배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현장 조사 없이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 같은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개월 조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자 소환 등 충실하고 충분한 조사 결과로 기소했다”며 “환경부 등 관련 기관들의 철저하게 이루어진 기본조사를 기초로 검찰도 관련자 소환 등 추가 조사를 벌여 기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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