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내 토지 담보 설정 조건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4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조합, 현대건설(주)와 함께 한남3구역 이주비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현대건설(주) 변경현 상무,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창원 조합장,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김범석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4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조합, 현대건설(주)와 함께 한남3구역 이주비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현대건설(주) 변경현 상무,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창원 조합장,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김범석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우리은행은 본점(중구 회현동 소재)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조합', '현대건설'과 함께 한남3구역 이주비대출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5816가구를 비롯해 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 1조8880억원 등 총 사업비 7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이주비대출은 재개발 사업완료까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원 3848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대출로 재개발 지역 내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우리은행 단독으로 진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남3구역 이주비 대출 규모는 약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재개발 사업 완료까지 재개발조합, 시공사 등과 협력하여 재개발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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