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오는 5일부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675개의 가격이 최대 27%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1만6723개 품목 중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은 제네릭의 최대 가격(오리지널의 53.55%)을 인정받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가가 인하되는 식이다.
만약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 할 경우에는 제네릭 최대 가격(오리지널의 53.55%)에서 15%가 깎이며, 충족하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27.75% 인하된다.
재평가 결과 두 조건 중 하나도 충족 못 한 의약품은 256개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결정을 앞두고 혼란을 방지를 위해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지난 23일 공유했다.
1일 약제급여목록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또,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결정됐다.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그동안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본인부담금 5% 적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12월부터 개선, 운영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가를 조정하고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협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