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일부터 시행
소지품조사는 위험 물품 있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또 교사는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학부모에게 넘겨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이날부터 일선 유·초·중·고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 고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단계별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하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교원은 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도 있다.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내의 다른 좌석으로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분리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 교권침해로 분리 조치를 받은 학생을 학부모에 인계할 수도 있다. 이 때는 해당 학생에 한해 정규 수업 대신 가정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 인계 조치는 학생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힐 수 있게 했다. 다만 이의제기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정했다.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악성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도 마련됐다.

소지품 등 '물품 조사'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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