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문턱 낮추고 '부담보 인수' 신설
[데일리한국 김영문 인턴기자] KB손해보험은 지난 6월 출시한 'KB 금쪽같은 펫보험'의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완화 이전에는 병력이 있는 반려동물은 펫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가입 기준을 낮춰 과거 병력을 고지하면 그 질병과 연관된 부위만 제외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큰 병으로 아팠던 반려동물도 이러한 부담보 인수를 통해 펫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계약 전 고지사항에 따라 강아지와 고양이는 각각 12개, 16개의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담보로 가입 가능한 질환은 1개로 제한된다.
강아지의 부담보 가능 질환은 △슬개골 탈구 △알레르기 등 만성 피부염 △만성 외이염 △결석 △방광염 △모낭충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고관절 이형성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장사상충 등 12개다.
고양이는 강아지의 12개 질병 외에 △치주질환 △비뇨기계 질환 △만성 장염 △전염성 복막염도 부담보 인수가 가능하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가구가 전체의 약 25%나 되지만 높은 보험료와 부족한 보장으로 펫보험 가입율은 1%에도 못 미친다"며 "이번 가입 기준 완화가 펫보험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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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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