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역세권지역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여의도에서 바라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여의도에서 바라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역세권 정비사업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지난 7월 개정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한다.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다.

정비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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