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서 잠정합의안 통과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늦은 저녁 전체 조합원(4만46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8603명(투표율 86.47%)이 참여해 2만2703명(58.81%)의 찬성표가 나와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합의안은 △기본급 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800만원 △격려금 100%+250만원 △주식 15주 및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대차 기본급 인상 규모가 11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노사 양측은 △기술직(생산직) 800명 신규 채용 △출산·육아 지원 확대 △완성차 알루미늄 보디 확대 적용(하이퍼 캐스팅) △소품종 고급 차량 생산공장 건설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가결로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다. 현대차 노사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성사시킨 건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노사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대화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며 "최고 품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오는 20일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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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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