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25일 임기 마감...”중대재해법 적용 후 기피 대상”
“국감과 내년 경평 위해 열심히 준비...탄소중립 노력”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전 전력그룹 소속 발전자회사들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의 연임을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발전자회사 CEO 자리가 기피 대상이라는 한탄도 들린다.
데일리한국이 21일 한전 전력그룹 소속 발전자회사 관계자들에게 CEO의 연임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것”이라며 “CEO가 연임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발전자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유로 모기업 한전의 재무위기로 인해 함께 재무위험지정기관이 됐다는 점을 들었다.
A발전사는 “재무위험지정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며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도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세우는 대신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겨우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500MW 이상의 발전기를 보유하는 발전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의 적용을 받아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재생에너지발전소 인허가도 받기 쉽지 않아 차선책으로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RPS제도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현 CEO의 연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A발전사는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사장이 자리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B발전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전사 CEO는 기피 대상이 됐다”며 “최근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발전사들은 감사 등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과 관련 B발전사는 “경영평가를 위해 내년 3월 제출하는 보고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 결과를 6월 발표하지만, 관할 공공기관은 3개월 앞서 3월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이후 2~3개월의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돼 발표된다.
최근 소속 직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C발전사는 CEO 연임 여부에 대해 “모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C발전사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 주목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사에서 연이어 지적이 나와 CEO 연임 여부를 알 수 없다.
D발전사는 “국감을 앞두고 있어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CEO 연임을 비관적으로 봤다.
D발전사 관계자는 “내년 임기만료 후 연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감사 등으로 임기 내내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CEO가 임기 중 거의 아무것도 못했다”며 “국감을 잘 마무리하면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E발전사는 CEO의 연임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만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발전사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제외한다면 E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다”며 “화석연료발전의 비중이 높은만큼 탄소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