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채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중부발전이 관리하는 충남 서천화력발전소 본관에서 배관 폭발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서천화력발전소 본관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고압의 수증기가 누출됐고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숨졌고 B씨 등 직원 3명은 화상을 입었다.
배관 폭발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하는 작업 중 발생했다. 그러나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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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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