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환호, 서민만 구속당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언급하면서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 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마땅한 일"이라면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조폭 두목, 마피아 보스는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죄가 의심 되게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 맞지 않은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런 비논리적 결정은 정당 대표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현영희(2012년), 하영제(2023년) 의원에 이어 구속을 피한 세 번째 현직 의원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역·용산역 추석 귀성 인사를 모두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비상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법 감정에서 벗어난 법원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기각 내용의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도 상세히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는 범죄은닉 증거인멸에 협조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을 마친 후 '무권구속 유권석방' '법치몰락 정의기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국민이 분노한다", "법치몰락 정의기각 사법부는 각성하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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