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 ‘근절’ 나서...연말까지 강력 단속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에 집중 투입

코레일이 검표 기동반을 운영하며 연말까지 부정승차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코레일 본사. 사진=한국철도 제공
코레일이 검표 기동반을 운영하며 연말까지 부정승차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코레일 본사. 사진=한국철도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코레일이 6일부터 연말까지 상습 부정승차 구간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검표 전담조직도 꾸렸다. 

코레일은 수도권 단거리 출퇴근 시간에 ‘검표 기동반’을 집중 투입해 부정승차 근절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10조에 따라 해당 구간의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무작정 탑승한 다음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명백한 부정승차로 분류된다. 

코레일은 “검표 기동반 운영을 계기로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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