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이용빈 의원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판매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발의한 법안을 산자위원장안으로 병합한 것이다.
이 법안은 태양광, 풍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기차충전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사업자는 ▲태양광, 풍력, ESS를 구비한 후 생산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수퍼스테이션을 사업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재생에너지수퍼스테이션은 2012년경 스페인의 헤라클레스 프로젝트에 뿌리를 둔다. 전기차 충전소 지붕에 태양광모듈을 설치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한국에 전파됐고 한화솔라에너지(현 한화솔루션 큐셀부문)가 2012년 경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살폈다.
현재 (주)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 사장은 한화솔라에너지 상무 시절 관련 사실을 전파받아 삼성SDI 등과 함께 연구했다. 이때 단순히 재생에너지와 ESS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데 그쳐선 안되고 전력생산과 에너지저장, 전기차충전에 매개역할을 할 ICT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알아냈다.
이후 우진산전, 그리드위즈 등이 태양광-ESS 전기차 충전소를 구성했으며 산업부는 올해 3월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며 재생에너지수퍼스테이션에 정책자금을 공급하는데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재생에너지수퍼스테이션의 본격적인 사업화를 알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생산된 전력을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태양광자가발전이 7.2GW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태양광을 계통에 설치하지 않고 자체소비하는 이들이 ESS를 구비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발돋움 할 수 있게됐다.
또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전기차충전기사업자들이 원거리에 있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서 전력을 구입해 판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연결이 사업성을 매개로 가속화돼 재생에너지수퍼스테이션이 활성화되면 재생에너지전력사용이 촉진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력수요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전기차가 진정한 무탄소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시대에 진정한 청청에너지 이동수단으로 다시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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