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4000건…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올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 1조1726억원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긴 수치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1만39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232억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946억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며, 3개 분기 만에 누적 3조원을 돌파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만기인 만큼 전세가가 고점을 형성했던 2년 전 계약 물량들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662억원(1643건) 규모로, 지난해 같은 달 1098억원(523건)대비 3배를 넘는다.

이 중 151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만 459건이 발생했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구(134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금천구(56건)와 양천구(47건), 구로구(45건) 등으로 조사됐다.

인천에서는 53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0건이 미추홀구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521건이 발생했고, 경기 내에서는 부천시(159건)만 유일하게 세자릿수의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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