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법률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다”...김성환 ”자문 결과 제출 못받았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26일 개최된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의 불법 제작착수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26일 개최된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의 불법 제작착수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가 건설허가 전에 시행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가 26일 개최한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의 불법 제작착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전 주기기 착수는 건설사업 허가가 나온 후 진행돼야 한다. 

김 의원은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최초 반영 된 후 2015년 11월 당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에 한수원이 승인하자 두산중공업은 주기기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며 김 의원은 방 장관에게 적법 여부를 물었다.  방 장관은 “원전 주기기 제작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한 것”이에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현재 상태도 건설사업 허가가 나오기 전인데 위법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방장관이 “법률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응수하자 김 의원은 “법률 자문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응수했다. 

또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한수원과 주고 받은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건설 허가 전에 부지와 관련된 사항은 할 수 있지만 주기기 제작에 관한 것은 불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수원에 문의했더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주기기 제작 계약을 했으며 선계약을 하지 않으면 공기를 맞출수 없어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원전 사업이 개인 사업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가 위법이면 중단하겠냐”고 방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방 장관이 “두산중공업이 외상으로 다계약해서 주기기 제작을 계속했다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산업부가 했다는 법률검토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고 위법이면 신한울 3,4호기 주기긱 제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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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26일 산업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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