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 일괄 처리

표=산업부 제공
표=산업부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12일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남은 과정은 마지막 과정인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다. 건설허가만 완료되는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한지 11개월만의 일이다. 

한수원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와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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