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뷰런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도로공사 본사.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도로공사 본사.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주)뷰런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구축에 협조키로 했다. (주)뷰런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 공유를 추진한다.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선 내년 상반기에 자율주행 물류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경부고속도로 등 관리노선의 일부 구간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 중에 있다. 

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율주행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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