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이사회,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 가결
대한항공, EU 경쟁당국에 경쟁제한 우려 해소 시정조치안 제출

사진=대한항공 제공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가결하면서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의 최대 고비를 넘기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 이사회의 승인으로  EU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2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대한항공이 EC에 제출하는 시정조치안에 포함된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 포함 여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5명이 참석했으며, 가결 충족 조건인 3명이 찬성했다. 표결에 참여한 이사 4명이었으며, 1명은 중도 퇴장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가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항공은 "이사회 승인에 따라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선 EC의 승인을 양사 기업결합의 최대 고비로 분석해 왔다. 그만큼 양사 기업결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된 아시아나 이사회의 화물사업 매각 결정에 국내 항공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앞서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필수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화물사업 매각'을 거론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한국과 유럽 전체의 화물 운송부분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장기간에 걸쳐 EC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제외한 다양한 시정조치 방안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대한항공 측은 "EC와 협의한 결과,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사업 매각을 시정조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가결로,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시정조치안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분 분리매각 계획'과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EU 3개 중복노선에 대한 국내 타 항공사 진입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EC 비밀유지 의무조항 및 진행 중인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정조치안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기업결합 승인에는 자신하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대한항공이 노선과 슬롯 등을 최대한 뺏기지 않기 위해 협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항공이 경쟁당국과 적절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경우 불승인될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항공은 EC로부터 내년 1월 말 심사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미국 경쟁당국에 대해선 미 법무부(DOJ)와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한 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일본 경쟁당국은 시정조치안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정식신고서를 제출한 후 내년 초 심사를 종결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항공은 "유럽 경쟁당국의 이번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남아 있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은 고용승계 및 유지를 조건으로 추진된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임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