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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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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