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AA13-1,2BL 입주예정자, LH 보상안 수용
현금지원 1억4500만원‧지체보상금 9100만원‧중도금대출 대위변제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지난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이 지난 20일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단지(AA13-1,2BL)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이날 최종 수용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예정자-LH-GS건설 3자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LH는 지난 20일 이곳 입주 예정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 보상안을 제시했다.

LH는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으며,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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