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확정
GS건설 “모든 소명 다 했지만 의견 반영 안돼…책임엔 통감”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1년 9월 분양한 총 964가구 규모 아파트로, 시공은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당시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국토부의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라는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이 진행 중이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