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5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다.
서울시는 "선정된 2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은 2022년 4곳에서 2023년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법적 효력을 갖고 노후도, 사업면적 확대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34곳에 모아주택사업 추진 및 예정지 총 150개소, 약 4만9900가구(공급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하다 올해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