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가 6만여 명 중 항소심 간 7명만 일부 승소
상고 여부 美본사가 결정할 듯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애플이 이미 판매한 제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 국내 소비자들이 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20만원씩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자에게 7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모두 패했는데, 이들 중 항소한 7명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가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이상 애플은 자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산 이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애플이 이런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 조건에서만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도록 설계됐다"며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선고 직후 이용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6만여명 중 7명만 항소해 오늘 판결을 받았는데 애플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배상하길 촉구한다"며 "이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도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애플은 입장문을 통해 "애플은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고객이 아이폰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플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애플 미국 본사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7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결정은 애플코리아가 아닌 애플 본사를 대상으로 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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