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사진=대한상의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사진=대한상의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16차 대한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ESG 현안 점검 및 내년도 주요 이슈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정지헌 한국거래소 상무,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등이 함께 했다.

‘2024년 주요 ESG 이슈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내년에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들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ESG경영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고 말했다.

‘국내 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은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은 광범위한 ESG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로컬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SG 공시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공시위치, 대상, 도입시기 등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별 비용‧편익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제도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규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정의 도입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ESG경영 수준 향상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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