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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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자금을 횡령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보석 신청을 11일 수용했다.

법원은 보증금 3억원 납부를 포함해 주거 제한, 증인과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을 받아드렸다.

강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으며 코인 상장을 청탁과 함께 30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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