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특혜 제공” 주장

한양과 케이엔지스틸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양
한양과 케이엔지스틸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양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한양이 최근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불거진 광주시 특혜 의혹에 대해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 분쟁 소송 재판 과정에서 광주시가 해당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한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한양이 해당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양이 해당사업의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상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한양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양 측은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사인(私人)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현혹해 결국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재판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법원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양 측은 특히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보증서 묵인, 허위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인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SPC의 확정 이익 보장 △재판 방해행위 △법원 판결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광주시장의 허위 진술 △제안요청서 제25조를 위반하는 SPC 사업자 변경 방치 등을 자행하며 공모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 또한 법원에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 규모는 2조1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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