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사진=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데일리한국 김도아 기자]

1월 7일 주말을 맞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관심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대부분 마트의 휴점일은 14일과 28일이다. 1월 첫째주 일요일인 오늘(7일)의 전국 대형마트는 정상영업한다.

다만, 일부 점포는 지자체 별 조례에 따라 휴무일이 변경 될 수 있다.

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 넷째 주 평일인 수요일이다. 대구는 월요일로 변경됐다.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내년 1월부터 평일인 수요일로 변경된다.

자세한 점포별 휴무일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전국 점포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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