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9.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갔다.

국회 사무처는 1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부터 이송받는 즉시 공포할 것을 대통령실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를 내놓으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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